조선일보가 28일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될 때 배석한 면접관 7명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아빠 동료’인 면접관들은 대부분 이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3명의 면접관 전원(全員)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선관위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면접관들은 5개의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점인 ‘상’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몰아줬다. 제주선관위 신 상임위원 아들은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는데, 면접관 2명이 ‘아빠 동료’였다. 같은 해 9월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딸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도 면접관 두 명이 지원자 아빠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선관위는 내달 1일 면직안(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지만, 선관위는 예외적용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하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 전
'자녀 채용 특혜' 논란으로 작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25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까지 연달아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외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한 이번처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외부 감사가 아닌 ‘셀프 조사’로 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선관위가 여권과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나서야 지난 23일 5급 이상 자녀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피나는 자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선거 결과를 믿겠나”라면서 앞으로 “이번 같은 부정 사례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공정한 선거 관리 자체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되었다.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만에 8급으로,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용은 물론 승진에서도 ‘아빠 찬스’ 의혹이 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고도 550㎞ 지점에서 정상 분리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분리를 확인, 위성 발사 임무에 성공했다. 다만 큐브위성 중 하나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 중 1기는 사출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이날 오후 7시 7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 위성에서 발신하는 비콘 신호를 수신했으며,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도 초기교신에도 성공했다. 전체 위성 8기의 교신 결과는 26일 오전 11시께 한꺼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1시간 20여분 뒤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향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국가 책임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할 때 군 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을 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1천334여만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천651여만원으로 2천682여만원이 적다. 이번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
조선일보의 23일 보도에 의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0월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위와 같은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따르면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우선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이 숨은 목적이라는,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시민모임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항변한다. ‘과거사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과거에도 상당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있었다. 2022년 1월 대법원은 옛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불법 ‘1박 2일 노숙 집회’의 여파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이틀간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광장 등의 무단 점거, 인도에서의 불법 노숙, 야간 술판 조성, 덕수궁 돌담길에 무단 방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할 경우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불법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민사ㆍ형사 책임을 추궁하면 고스란히 경찰관 개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통제를 포기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등 3명이 백씨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배상책임진 경우,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경우 등등으로 그동안 경찰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 몫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통제할 경우, 경찰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처벌받거나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기에 최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알리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이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과는 별도로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이 구성됐다. 정부는 일본 측에 시찰단 명단을 통보했으나,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 일정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진다. 추진 초기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합의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났다. 유 원안위원장은 시찰단 점검 계획과 관련,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번째 판단을 내렸다. 19일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김 여사가 ‘쥴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는 ‘열린공감TV’,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약속하며 시민에게 큰 불편을 입힌 점에 사과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간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는 무너진 공권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2만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평일 낮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도심 교통은 마비됐고, 시위참여들은 야간 인도에서 노숙하며 음주소란과 노상방뇨를 일삼았다. 이들이 남긴 토사물과 100t가량의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치우는 데 한나절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현행법상 무단 교통방해나 음주소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법집행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5일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사망 사건’, ‘쌍용차 노동자 파업 과잉 진압 사건’, ‘용산 참사 과잉 진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러한 기본권도 질서유지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야간의 옥외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만 ‘야간 노숙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했어야 함에도, 집회 참여자들은 야간 행진 대신에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까지 벌였을 뿐만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의 문화유적인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까지 하는 ‘야간 무질서ㆍ무정부 집회’를 벌인 것이다.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무법 야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