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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배임혐의 등 윤리경영 바닥
지난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이 회사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 받아온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연합뉴스TV 일부 사외이사와 소액 주주 등은, 성기홍 사장 측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해당 임원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것으로,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총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성기홍 사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회사는 지원할 것이고, 불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 주총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