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기에 최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다면 내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알리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재산은닉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해외에서도 5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달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