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표현의 함정(陷穽)

- 남남갈등 요소를 부각하려는 의도의 ‘대북전단금지법’
- 국제사회와 남쪽 정권과의 대결구도 첨예화
- 남북한 공동의 일란성 쌍둥이인 ‘대북정보유입 봉쇄법’ 으로 불러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핵심 권고사업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화 확산 사업의 핵심은, 대북전단을 비롯하여 각종 정보가 담겨져 있는 USB, 라디오, 노트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들의 북한 내부로의 유입이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주요한 핵심 권고사업으로 결의된 바 있고, 북한이라는 닫힌 감옥과 같은 사회의 문은 외부에서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현 정부 출범이후, 각종 대북관련 활동을 교묘히 차단하면서, 급기야 법률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막으려는 발상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되었고 법 제정까지 바짝 다가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며칠 전 해리스 미 대사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먼저 대북전단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을 언급하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없겠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미국 정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 등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모임(APPG NK) 주최 온라인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관련 = 연합뉴스

 

남북공동의 일란성 쌍둥이 ‘대북정보유입 봉쇄법’

 

한국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논의되어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보도를 접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대북전단규제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시기와 거의 동시에 북한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충분한 교감과 시기의 조율속에 이뤄진 남북공동의 ’외부정보유입 봉쇄법‘ 이며, ’일란성 쌍둥이’라고 주장했었다.

 

주사파들의 단파 라디오 추억

 

한국의 현 정권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장악한 권력이라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텐데, 당시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활동은, 북한과 일본 등지로부터 송출되던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적화(對南赤化) 선전용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이를 청취하고 대학가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정보유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력이기에, 호시탐탐 이같은 활동이 북한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기탄핵의 호기를 십분 활용하여 권력을 찬탈한 후,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당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던 북한의 지침에 적극 부응하여, 남북공동의 정보유입 봉쇄법의 탄생이 예고된 샘인데, 이것을 두고 단순히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한 공동의 정보유입 봉쇄법의 핵심은 남남갈등을 야기하는데 있는 바, 이미 한국에서는 접경지역 국민생명 운운하면서 물타기를 진행한 바 있고, 국제사회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을 단순히 대북전단이라는 미묘한 분란의 소지가 있는 틀안에 넣음으로써, 국민간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사악한 세력의 저의(底意)에 놀아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쪽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정보유입 봉쇄법’(대북정보유입 봉쇄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리라 본다.

 

 

      

 

 

도 희 윤 <발행인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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