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 중대한 범죄다.

- 삼권분립 파괴, ‘반민특위’ 활동 떠올라
- 관련자 발본색원하여 국회 권력 남용 없게 해야
- 시민사회의의 존재성, 불법 국회 권력과 싸워야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이들을 청문회에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국회에서 구성된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반민특위’ 위원들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 조사하고 구금하는 등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을 자행했다.

 

불법조직인 특경대를 앞세워 마음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 ‘반민특위’의 도를 넘는 반민주적 행태가 극에 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0월 4일 ‘반민특위’를 전격적으로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반민특위’ 해산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당시 극도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불법적인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반민특위’ 위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당시 국회와의 갈등을 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아냈고, 국회의 사법 방해 시도를 차단했으며, 피로써 세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와 유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여야 합의도 없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자 법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방해 행태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면, 국회가 주도하는 파시즘이나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全體主義) 행태에 다름 아니다.

 

지금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사사건건 ‘독재타도’를 외치지만, 진짜 독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북한과 저들 민주당 내부에 있다.

 

그런 사악한 세력들과 제대로 싸우는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소중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국회 독재에 맞서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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