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가수의 노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희귀한 사례로, 북한 당국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의 지시가 사법기관에 전달되어, 김연자의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인데, 이는 김연자의 노래가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김연자는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여하여,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의 특별한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연자의 노래를 포함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평양 공연 당시 김연자씨는 ‘내나라 제일로 좋아’나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 노래와 함께 ‘불효자는 웁니다’와 ‘칠갑산’ 같은 한국 가요를 불렀었다.
이번 단속 확대는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한국의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북한 내에서 보거나 듣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연자의 노래 외에도 '아침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와 한국의 명소를 주제로 한 노래들도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김정은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김정일 시대에 즐겨 듣던 노래와 선친인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사 중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를 금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을 불효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행태를 비웃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USB를 통해 전국에 퍼진 한국 가요들을 여전히 즐기며 당국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