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대사’ VS ‘황제급 피고’

- 공수처(空手處)의 헛손질이 낳은 블랙 코미디
- 모양새를 갖춰줘야만 재판을 받겠다는 피고인
- 선거의 본질은 어찌 됐든 심판이라고 했던가...
- “심판하는 방법은 ( )번을 찍는 거다!”

  어차피 구질구질하면서 상투적(常套的)일 앞머리 넋두리는 제쳐두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듯한 경우였다고들 수군거렸다. 이른바 ‘도주’ 대사의 열흘 어간 스토리는 너무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사가 서울에 돌아 왔단다(3.21오전). 애시당초 ‘공수처’(空手處)가 이름값을 한다며 ‘헛손질’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그 ‘도주’ 나라의 대사관(大使館)은 이 나라 공권력이 미치는 엄연한 ‘우리 영토’라지 않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공작’이란 흉측한 단어를 떠올리게 한 이유였단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먹히지도 않을 ‘바른말’이 허공에 흩어졌었다. 그저 “소환 빨리해 달라! 달려 올 테니...”라고 재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한다. 앞으로 ‘도주’ 대사 껀(件)이 어디로 튈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이 나라 사법부가 일갈(一喝)을 했다지 뭔가.

 

“이 대표도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 달라...”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한 ‘바른 말씀’ 아닌가. 하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맞받아쳤다고... 비록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라지만.

 

“총선 후보자, 당대표로서 활동해야 할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저잣거리에서는 이 나라를 통틀어 거의 유일무이한 ‘피고인의 자세’라고 웅성거린단다. 모양새를 갖춰줘야 응한다? 그냥 “무죄(無罪) 판결이 보장돼야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게 쉬운 어법 아닐까. ‘황제급’(皇帝級) 또는 역대급이란 수식어를 들이대도 무방할 거란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재판들의 꼬라지는 과연 달라질까?

 

 

  선거판이 질펀하게 펼쳐지고 있다. 무릇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라고 했던가. 이런저런 껀(件)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고함들이 난무한다. 그렇다면...

 

  ‘도주 대사’‘황제급 피고’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내려질까? 아니, 어찌 심판해야 할까? 사쿠라가 활짝 필 즈음인 심판의 그날 밤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게다. 물론 총체적인 심판의 일부분로 반영될 거겠지만...

 

  “못살겠으면 심판하면 된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거다”

 

​ 엊그제 저 울산의 시장(市場)바닥에서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가 내뱉은 모처럼의 절규... 혹시, 우국충정(憂國衷情)의 실수는 아니었는지.

 

 

  ‘심판의 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몇 마디 들이댄다. ‘들은풍월’이다.

 

  “오는 복은 기어 오고, 가는 복은 날아간다.”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건 태산이 아닌 작은 돌부리”

  “하늘 낮아 머리 숙이는 게 아니다.”

 

李 · 斧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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