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쉰들러’의 추락

-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씨, 1심서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천모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천 목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인들과 탈북인의 자녀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1100여명의 폴란드계 유대인을 구한 나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 쉰들러’로 불려왔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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