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과일값만 1천만원대

- 지사 업무추진비로 개인 사택 생활비로 탕진
-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엄격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로 과일 등의 구입에 1천만원어치를 지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채널 A가 단독 보도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관 냉장고에 제철 과일을 매일 공급했으며, 격주에 한번 약 30만 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수내동 자택에 보냈다고도 했다.

 

도청 업무추진비로 과일 등을 구입한 조명현씨는, 이 대표 부부의 집사격으로 일한 배모 비서와 매일 같이 통화를 하며, 무엇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것이 서로간 통화 내역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공적 업무를 보는 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자비로 충당해야 하며, 이를 공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법적 제재는 물론 사용액 전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총리직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장관 재직시 누적되었던 항공권 마일리지를 개인 여행에 사용했다가 들통나 공직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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