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다시 생각한다.

- 국가지도자와 조직폭력배 두목의 차이는?
- ‘검수완박’법 시행에 앞서 폐기해야

 

 

국가 지도자와 조폭 두목은 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가 지도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법을 운용한다. 반면에, 조폭의 두목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만 포함하는 조폭 자신만을 고려한 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객관적 판단에 이성적 및 평화적으로 법을 만들고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조폭 두목은 주관적 판단에 감성적 및 폭력적으로 법을 만들고 효력을 발생시킨다.

 

얼마전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시킨 행태를 보면 마치 조폭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너무 흡사하다. 지난 文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한 인사의 언행을 살펴보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한 수 더 떠서 예정에도 없는 일을 저지르고 법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을 보면 조폭의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해방 후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사법체계를 전문가의 토론도 배제하고 퇴임전 보름도 남겨두지 않고 단 며칠만에 법을 통과시키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분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 당나라는 토번(현재의 티벳)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큰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두 나라 사이에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자 태종은 왕실의 문성공주를 토번의 송찬 간포에게 시집보냈다. 당나라는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자국의 번성을 위해 자신보다 힘도 훨씬 미약한 토번과 화의의 외교를 성사시켰던 것이다. 그 후에 당나라는 서북의 변방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국력을 동북에 집중시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제국의 번성기를 누렸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은 법이 아니다“로 가르치고 있듯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닌 것이다. 단지, 법이라는 탈을 쓴 악법은 조폭의 법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고 피폐하게 한다.

그러므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은 시행에 앞서 당장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조폭이 일처리를 하듯이 이번에 '조폭의 법'을 통과시키고 효력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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