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 3일 이틀간 사전투표 개시

- 특정지역 사전·관외투표 / 외국인 투표에 우려감 높아
- 관외투표 방식에 대한 선거법 개정 의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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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부터 3일 양일간 시작되었다.

현재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지역은 전국 21개 지역 722곳이다.

 

전라도 지역의 4개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었는데, 서울 등 타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된 유권자는 그곳에서 관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전라도 지역의 관외투표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을 끄는 게 사실이다. 집권여당의 선대위원장이 타 지역 유권자들에게 서울·부산 등의 지인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라고 했다는 것과 특정 외국인들의 투표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 등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수가 많다면 해당지역 선거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선거감시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와 다가올 내년 대선, 지장자치선거 등에서 선거부정 감시과 선거법 개정 활동을 위해 결성된 공정선거쟁취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당락이 관외투표에서 결정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민심과 크게 어긋나는 결과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이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서도 관외 투표 등에 대한 선거법 개정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주소가 이전된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관외투표 방식으로도 특정지역에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구조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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