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미(韓美) 간 뿐만 아니라, 유엔과 북한인권문제로 맞대결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농후하다는 진단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다.
지난 12월 중순 강경화 장관은 유엔과의 접촉에서 한국의 국회가 제정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 보다 우선시 한다는 취지로 논쟁을 벌인 것이 보도가 된 바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낙인찍은 범죄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정보 유입활동으로, 위협을 당한 쪽이 위협을 자행하는 범죄 국가의 편에 서는 것을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장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테러를 자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한 대응활동이나, 인질이 된 내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을, 테러국이 위협한다고 테러대상이 되는 피해국 주민들을 내세워 스스로 무장해제 하겠다는 발생으로 받아들어져,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취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으로도 불리는 사안이기에 일방적인 굴욕적 처사가 아닌지 국제사회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대북전단이든 외부정부유입의 기타 활동이건 간에, 접경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연속 기획 프로그램으로 접경지역 주민이라는 곳을 찾아 실제 어떤 내용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취재키로 했다.
탐사보도를 준비중인 상황에서 본지로 연락을 취해온 접경지역의 주민 1은, 접경지역내 ‘평화교회’라는 곳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제보를 해주었는데, 본지는 현장 취재에 앞서 민통선내 평화교회라는 곳을 먼저 조사해보기로 일정을 정했다.
우선 평화교회에 대한 인터넷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내용들이 몇가지가 포털 중심으로 올라와 있는데, 먼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북한 인사 만나서 무슨 말 했나?’ 라는 해외언론의 기사, 동일 언론사의 내용으로 ‘황교안 후보자에 국가배상청구한 민통선평화교회는 어떤 곳?’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미디어 오늘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의 ‘조선일보의 ‘교묘한’ 윤미향 월북 회유 보도의 ‘진실’ 이라는 기사를 집중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북한인사 만나서 무슨 말 했나’ 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사진에서도 나와 있는 바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윤미향 여당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도 등장함과 동시에,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월북할 것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는 동일 인물이다. 도대체 왜 민변의 변호사가 민통선 평화교회에 등장할까, 그것도 각종 공안관련 간첩사건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따라가 보자.
민통선 평화교회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으로 보이는 곳을 접속해보면, 가장 먼저 맥아더 장군 동상으로 여겨지는 상징물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미군추방, 점령군우상척결’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띈다. 그 아래로 매주 특정일에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가 있음을 공지하는 행사안내문도 올라와 있다.
SNS 상에 나타난 현상만 보면 이곳이 성스러운 주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敎會)인지, 아니면 반미시민단체, 정치단체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정치편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본지에 또다시 접수된 공익제보에는, 평화교회 내 성도들의 숫자와 민통선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에 허수(虛數)가 많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위장 등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경우는 각종 지방, 국회의원 선거시에 이 지역의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관외 투표형식으로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충분한 위법적 내용일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것이 가능하다면 원하는 후보의 선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교회가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같은 제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다 더 정밀히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칫 지역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추후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불법, 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교회 활동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무엇인지를 토대로 보다 상세한 보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계속
김 성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