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한과 후베이성 지역을 벗어나 중국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도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8일부터 적용하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