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칼럼] 탄핵의 상처를 씻자

-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문제 제기 점증
- 당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무리의 정체는?
-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뿌리 채 흔들렸던 상황
- 탄핵의 상처를 보듬는 첫 길... 4·10 선택!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타계하신 날이다. 한때는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였다. 의미 있는 날이 하나 더 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하였다. 의외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절차를 수용하였다.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이 여당 의원의 배신으로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을까 한다. 재판관 중의 상당수는 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헌정사에 최초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 인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법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었고, 여론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헌재의 월권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결정으로 권좌에서 물러났고, 기소되어 4년여 감옥살이를 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나와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소에 관여 검사들 중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으로 나온 후 박 대통령의 거소를 찾아 긴 시간 면담도 하고 사진도 남겼다.

 

7년이 지난 오늘에도 탄핵의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매주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탄핵이 무효이므로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 사범이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더라도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상이 정상화되면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역사는 아마도 이 탄핵의 과정을 두고두고 설왕설래할 것이다.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등장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탄핵 과정에 등장한 배신의 정치인을 비롯해 선전 선동에 놀아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연 등장인물이 엄청 많을 것이다.

 

한 편의 제작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최소 몇 부 작은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그날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재로 몰려갔고, 그 와중에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 한 집회에서는 그 네 분을 열사로 추대하며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생생하다. 회고하면 그 재판은 여론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헌법에 의해 엄격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조항에 의한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의 절차는 졸속이었다. 헌재 역시 재판관 나름 인간적으로 여론에 눌려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 소견이다.

 

헌재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당시 여론은 공포 분위기이었다. 소위 인민 해방 분위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었다. 광화문 광장에는 단두대가 등장하고, 모형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입체 조각품이 쇠사슬에 묶인채 거리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그 단두대와 모형 조각품은 누가 제작하였는가? 이다. 제작 의뢰자는 누구이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누구일까? 밤에는 촛불이 아닌 횃불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당시 대한민국에 공권력은 없었다. 아마 공권력도 무서워서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을 것이다. 재판관들을 옹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재판관이었다고 하더라도 공포 분위기에 눌려 재판관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 파면에 동의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 본다.

 

기각을 했다가는 군중들에 의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극단의 심리적 압박 상태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당시 인용의 정당성을 말해보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누가 칼을 목에 들이대도 헌재의 재판관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탄핵에 기각을 했어야 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안목이 있었더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 탄핵 이후 우리는 긴 세월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사회가 두 동강이 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뿌리마저 흔들려 있다.

 

 

아직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4·10 총선에 나서려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후보들을 보면 7년 전 헌재 재판관들의 탄핵 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파렴치범과 반국가사범 전력이 있는 인간들이 고개를 치켜세우고 얼굴색 변하지 않고 보무도 당당하게 선량이 되겠다고 한다.

 

그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민심이 등장한 것도 탄핵의 작품임은 매한가지이다. 7년 전 탄핵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상처를 보듬는 첫 길은 4·10 총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송 · 준 · 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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