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연대 ‘反헌법적 탄핵 칼춤’ 규탄 성명 발표

-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 재상정은 정치테러
-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더불당 파산 선고 내려야

 

애국단체인 자유대한연대(이하 자대연 / 공동대표 이구용 김태현)가, 정치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쇄 탄핵소추안 상정에 대하여, 이를 파렴치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대연은 ‘더불당은 狂亂의 反헌법적 탄핵 칼춤을 즉각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 한국사회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狂亂의 反헌법적 연쇄 탄핵 시도가 더불당에 의해 자행되면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탄핵가결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당은 헌법과 법률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교란시키고 있는바 이는 입법폭주를 넘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테러 행위로서 마치 국회 조폭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의 탄핵시도에 대해서는 “검사탄핵의 핵심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이며, 손준성 검사는 끼워넣기에 불과한 것으로 그 본질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를 하고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의 수사마비를 목적으로 한 방탄 탄핵이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를 보면 황당무계하다.”며, “첫째, 방통위원 5명이 아닌 현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방통위법에 2인 이상이면 의결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방통위원 몫은 여.야가 지정하게 되어있어 방통위원장은 관여할 수 없는 권한 밖이라는 것, 둘째,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자유 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것은 방통위 고유의 업무이며, 셋째, 이동관 위원장이 KBS. MBC 이사진 교체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주장하나, 방통위원장이 이사진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만약 행사했다면 권한 남용 등의 범죄로 몰아갔을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명에서는 “더불당은 국회에 의제로 기 제출된 탄핵안이 기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와 재상정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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