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의 일탈, 금감원 제재나서

- 중국 진출 한국 은행들에 비해 수위 낮다는 지적

 

 금감원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 금융당국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은행들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 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상은행은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같은 보고 의무를 7건이나 위반했다.

 

이 은행은 또 2017년 11월~지난해 5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2020년 12월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

 

중국은행들의 대출문제는 국내 부동산, 주택등에 중국 자본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집값까지 흔들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한명의 중국인이 수십채의 아파트, 주택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던 중국 은행들이 이처럼 동시에 제재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중국 IBK기업은행에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 · 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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