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문 검사, 이성윤 해임

- 최고 수준 징계, 변호사 자격 3년간 박탈
- 민주당 입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중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졌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높은 수준의 처분이다. 이번 징계로 이성윤 전 지검장은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인 이 전 지검장은 이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하여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북 전주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 직분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중립이라는 대의명분이 크게 훼손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검찰조직의 미래에 있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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