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담당자들까지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소위 ‘국토부 외압‘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에 참석한 국토부 전 직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검사의 질의에 그는 “협박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며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고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