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정부 건의 재가…양곡관리법·간호법도 거부권
- 경총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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