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황운하, 징역 3년 선고

-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대부분 실형 받아
-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들의 범죄 혐의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경찰이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로 지칭된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며, 황운하 의원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다.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청와대 선거개입의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전 장관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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