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극단 선택, 핵심에는 접근도 못해

- 스트레스 완화 통로 필요하다는 식의 처방으로는 안돼
- 학생인권조례안 폐기 등 근본 치유책 있어야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증대하고 있다.

 

교육계 등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이유가 명백하다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들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는지 잘못된 정책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텐데,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장교사들이 누적됐던 스트레스와 무력감 등으로 유사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진단들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봉사했던 한 시민은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것이 탄생할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져가는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문제와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에 무방비로 문을 열어놓고 이제와서 교사인권 운운하는 자체가 코메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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