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청년보는 18일 “중국 검찰 기관이 손준호 축구 선수 구속을 비준했다”면서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31·산둥 타이산)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손준호 선수가 구속 조사를 받는 건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이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그 시점부터 통상 2개월에서 1년 가까이 보강수사 받은 뒤 재판정에 선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에 연행돼 임시 구속됐다.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외교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한 것처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소위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한중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자, ‘손준호’사건을 시범케이스로 재현하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