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배제 “자국산 우선”

- 배터리·핵심광물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미국 상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보건 확충•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 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다만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결속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조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상원 법안에는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구체적으로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달렸다.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핵심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 기업에는 기회와 부담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조처로 인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국 내 생산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전기차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한국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IRA의 전기차 지원에 대해 “배터리의 원료와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차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완성차 업체도 이미 중국산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 달라진 세액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 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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