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무, 교정직 보수인상・복지확대로 획기적 처우 개선

- 야근자 특수건강검진비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
- 계호업무수당·급식비 등도 현실화, 휴게 공간 개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주요 지시인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교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군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며 이는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행 과제의 골자는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까지 범죄자 및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용동 근무자들에게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각종 보수도 현실화한다. 이어 급식비를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휴게 공간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말하며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피력했다.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는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만 보느라 중요한 다른 업무를 후순위로 미룬 적이 많았다”며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은 1만6694명으로 법무부 전체 직원 3만4303명의 48.7% 수준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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