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 “‘정의연’의 수요집회는 ‘새빨간 거짓말’”
- 사실(史實)에 입각, 위안부 판결 분석·비판
- 거짓말과 왜곡의 온상 ‘정의연’의 실체 폭로
-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부디 이 책으로 인해 그동안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종지부를 찍고, 파탄지경에 처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담담하지만 의미있는 심경을 밝혔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씨를 비롯한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 씨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또 국가 면제란 국가 간 평등 원칙상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앞선 1월 재판부는 “반(反)인도적 행위에는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4월 재판에서는 국가 면제를 적용하여 각하시켰다. 비슷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따라 3개월 사이에 정반대 판결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초·중·고 역사 관련 교과서의 왜곡과 오류를 꾸준히 지적하며 많은 수정을 이끌어 내었던 국사교과서연구 김병헌 소장이 쓴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빨간 수요일’은 정의연이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해 온 수요 집회를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한 책이다. 수요 집회의 부정은 곧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이다.

 

한문학과 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법률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천착(穿鑿)하여 두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했다고 한다. 저자는 두 재판이 오로지 ‘국가 면제’에만 몰입하면서 국가 면제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 국가 면제 판단도 당연히 오류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두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용어에서부터 역사적 사실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료를 근거로 두 판결문을 일일이 분석 비판하였다. 그 예로, 판결문에 등장하는 위안부 ‘동원動員’이나 ‘차출(差出)’[4.21 판결문]이라는 용어는 ‘모집(募集)’의 잘못이며,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나 ‘여자 정신대’ 기술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기술(記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021년 1월 8일 판결문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위안부 동원 방식’과 결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포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호적등본-친권자 승낙서-작부가업허가원-가업부조사서 등의 서류를 갖춰서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영사관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위안부 생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일본군이 폭행·협박·납치 등의 방식으로 조선 여인을 위안부로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한다. 폭행이나 납치는 범법행위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앞서 말한 계약이나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1월 8일 판결문의 결정적인 판단 오류는 마지막에 기술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에는 “과거 일본 제국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 동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거나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였고”라고 하였다. 이 판결대로라면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위안부 동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기망하거나 강제로 연행하여”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문이라고 말한다. 실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용수 씨나 김학순 씨를 비롯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다수의 증언, 교과서에서의 위안부 서술, 윤미향의 『25년간의 수요일』, 호사카 유지의 『신친일파』 등에 대한 비판도 싣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 8일과 같은 해 4월 21일에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21세기를 살아 숨 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편집국>

 

 

= 저자 소개 =

 

김 · 병 · 헌  金柄憲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사-석사-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수료.

성균관 대학교와 경원대학 강사를 했고 독립기념관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국사문제연구소 이사.

 

= 『빨간 수요일』 목 차 =

 

프롤로그

1부  ‘위안부’란 기억과의 투쟁

    1장   소송의 주역,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의 이용수

    2장   기억과의 투쟁, 정보공개를 청구하다

    3장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이용수와 길원옥을 형사 고발하다

    4장   야심이 드러난 공모자들

 

2부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문

    5장   1·8 엉터리 판결문을 해부하다

    6장   4·21 엉터리 판결문, 위안부도 차출하나?

    7장   벼랑 끝의 쿠마라스와미 유엔보고서

 

3부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성역화 운동

    8장   40원에 팔려간 김학순과 위안부 기림의 날

    9장   기림의 날과 「위안부피해자법」

    10장  평화라는 이름의 소녀상

 

4부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

    11장  윤미향, 그리고 25년간의 수요일

    12장  호사카 유지의 외도, 소송을 걸어오다

    13장  교과서에 실린 위안부

 

에필로그

특별 부록 : 그곳에도 사랑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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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자유지킴이 3인, 법정 구속 충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