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두번 죽인 신년 기자회견

- 어린 정인이가 잠든 수목장, 추모 행렬 줄이어.
- 인권은 온데간데없이 입양팔이만 남은 회견..
- 위정자의 인식 수준, 나라 운명 결단 나게 해...

                       

 

생후 7 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이, 271일 만에 세상 떠나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차디찬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독한 환자를 수없이 경험한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상태가 제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몸집에다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파열된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급기야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숨진 아이의 이름은 정인,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 흔적들이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 현장에 있던 양모 장하영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살인죄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및 강한 외력에 인해 췌장이 절단된 상태라 밝혔다. 이에 일명 ‘정인이 사건’은 전국이 떠들썩할 만큼 세상에 알려져 그에 따른 국민의 공분은 전국 아동인권 단체, 특히 전국 “맘 카페”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급기야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정인이를 추모하는 합창단 공연과 추모 행렬. 사진=독자 제공

 

정인이가 잠든 수목장, 전국에서 추모객 발길 이어져...

 

정인이를 화장한 유골은 현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58-1 청란교회 (담임목사 송길원)부지 내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천인공노할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 연예인 이영애씨가 아이들과 함께 정인이 묘소를 찾아 추모하였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 내외가 조용히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우한코로나 사태와 함께 엄동설한에도 정인이 묘소를 찾아 추모하며 눈물을 훔치는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토록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 만약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제 정신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정인이 학대 사망 참사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아동학대,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에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입양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며, 입양 과정중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입양 아이들을 장난감 또는 반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아이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정도로 여겨 수개월간 학대하며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인이의 양부모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정인이 애도하는 전 국민 앞에 사죄해야

 

지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힘겨워하는 이 마당에,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국민의 공분과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신분은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 공무원이 틀림없다. 따라서 2021년 한해 대통령은 2억 3823만원의 혈세를 급여로 지급받는다. 이런 국가의 한시적 공복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직 고용인에 불과할 뿐이지 국민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주인인 온 국민의 뜻에 따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공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머리위에 앉아 호령하며 주인을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기는 행세를 하여서는 안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 가운데는 “가령 어떤 집이 하나가 있고 나그네나 고용인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 까요? 주인은 그 집이 제 집이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쓸 것이요, 나그네나 고용인은 그것이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할 것만 생각하지 그 집 생각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법(法)과 뜻에 따라 복종(僕從)해야 마땅한 국가 공무원 신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명심해야 하며, 신년 기자회견 도중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일파만파 퍼지는 사회적 파문에 대해 수많은 입양 부모와 아이들, 나아가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도 희 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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