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술로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중대 사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서를 냈고,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재항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멈춰 서게 되고 중대 범죄혐의자에 재판 공전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샘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진행했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로 대응하며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