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연대 등 ‘중앙선관위’ 고발장 접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죄’ 명시
- 부정선거 시비의 온상인 ‘사전투표제’ 폐지도 주장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 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대거 발견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등 3개 기관은 선관위의 선거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이 함께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시민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부실선거의 원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익 고발이 쏟아졌다.

 

이에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최소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 부당한 업체선정으로 공정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중앙선관위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공익사업을 공명선거를 해칠 위험이 있는 특정업체가 선정되게 함으로써, 소속 헌법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개의 혐의를 포함하여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대한연대 김태현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의 투표권은 단 한표라도 철저히 보호받고 행사되어야 마땅함에도, 이처럼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업체선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분노한다.”며, “선거는 편의성과 투표율을 높이는데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을 기회로 온갖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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