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선제 출석' 카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과거 거물급 정치인들의 '기습 출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검찰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는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대검찰청에 예고 없이 기습 출두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받았고, 이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송 전 대표가 선제 출석하려는 목적이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로 앞선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대표의 의도는 소환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자진 출석함으로써 제1야당의 직전 대표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검찰은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송 전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