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가 선거 거론, 이화영이 첫 사례일 듯

-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 없어”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 구형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경협을 고리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항”이라며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을 교사해 증거를 은폐했다”고 했다.

 

또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자금은 통치자금과 다를 바 없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원이 됐을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태도를 두고, ‘사법방해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이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도 없어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 재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내일 모레가 총선인데, 야당 지도자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검찰이 이제 그만 빠져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지켜본 네티즌은, “범죄 피의자가 되레 큰소리치며 며칠 앞둔 총선 등을 언급하는 경우는 이화영이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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