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에 대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판사 앞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돌연 판사 앞에서는 ‘착한 학생(?)’들로 돌아가 온갖 아부 섞인 언사 등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일절 거부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을 채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작년 3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도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렇게 한심스럽게 진행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비겁함도 전수가 되는 것 같다.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더니 판사 앞에서 순한 양이 된 모습을 대진연에게서도 확인하게 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