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거야의 힘앞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이후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부결이 현실화 됐다.
당대표를 비롯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검찰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올 때까지 부결 당론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희망대로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계속 부결될 시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대법원장 인준동의안 부결을 지켜본 한 시민은 “민주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 투표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일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