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일 구속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다음 순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재판을 전후로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 후인 2020년 9월 퇴임한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은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 단체에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만 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작년 12월 변협 심사 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최근 대법원 사건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