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20일 내 재판 넘길듯

- 법원 "증거인멸 우려"인정...'50억 클럽' 수사 탄력 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0억 클럽'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고 공범인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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