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망치로 휴대폰 파손

- 증거인멸 정황 드러난 상항에서 내일 영장실질심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하는 등의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 무렵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30일이었다.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검론은 2월8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했다.

 

야권에서는 곽 전 의원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러한 상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자신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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