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도 이를 제대로 서명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계속 도마에 올랐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의원에 대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다. 이번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 사례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를 결정받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