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전·현직 공직자는 직권을 남용하고 업자들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밝혀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임기 말 공포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근거해 정한 각종 에너지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태양광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1.5배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계약, 철강 생산,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구속해 둔 것이다.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더욱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대폭 높인 40%로 선언한 것은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자해(自害)’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급한 법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제·개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발목을 잡는 법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지만 정작 필요한 법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산업·발전 분야를 옥죄고 있는 격이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