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한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보조금 중 법원이 횡령으로 인정한 7억6천만 원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태협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로부터 묘목 보조금 4억9천여만 원과 밀가루 보조금 9억9천여만 원 등 모두 15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고, 경기도는 법원이 안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법원은 아태협이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천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구매해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했으며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약 5억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를 건네고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지급된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급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