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정씨에게 명절마다 1천만원을 뒷돈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에 있는 정씨 사무실로 찾아가 1천만원씩 3차례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유씨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고, 이를 갖고 있다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2013년 4월 정씨에게 1억원을 건네기로 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9천만원만 주자 정씨가 "돈도 없는 XX들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어 뇌물을 받는 게 애초 불가능했다는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유씨는 "(정 실장이) '안 된다. 저거 가짜다.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으니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박했다.
유씨는 아울러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준비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씨와 함께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실제 자금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201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씨는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김만배의 부탁으로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이 도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유씨의 증언에 관해 "수원지검장 재직 때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