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나선다…주52시간・호봉제 개편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호봉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주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범위 안에서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구회는 권고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대부분 기업의 연공형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과제' 외에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연구회 권고안은 그 동안 주로 재계가 요구해 온 노사의 자율적인 노동시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의뢰로 지난 7월18일 발족해 다섯달 동안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다.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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