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후임 인선에 나섰다.
감찰부장은 한 전 부장의 사직 이후 2개월 넘도록 공석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0월7일까지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주요 업무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 등이다.
감찰부장은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형식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받는다.
한 전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되어 지난해 10월 박범게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연임이 결정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이후 한 전 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7월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전 부장이 재직한 2년여 동안 조직 내 마찰과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법무부가 검찰 출신 법조인을 새 감찰부장에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끝난 박서진·권영빈 변호사를 연임 없이 해촉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해촉된 뒤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운영 효율성과 직역별 균형을 고려해 두 위원을 해촉한 것"이라며 "추가 위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