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영부인(令夫人)을 기대하며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는 일 더 이상 없어야
- 외상지미(外象之美) 아닌 내미지상(內美之象) 중요

 

영어로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라고 일컬어지는 영부인(令夫人)은 국가 지도자의 부인을 말한다. 영부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한이나 임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국외적으로 해외순방 동행 및 해외귀빈 접견 등의 활동을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취약층 방문 및 격려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영부인은 공동체의 가치인 미풍양속을 지키며 자비지심(慈悲之心)을 베풀며 지도자의 지도력을 조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부인을 담당하는 인력·조직을 두고 있다. 또 국민들은 영부인을 국모와 같이 여기면서 검소하고 인자한 품성으로 국민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존경심을 표한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법률적으로는 사인(私人)이지만, 관례적으로는 공인(公人)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민의 눈에는 사적으로 비춰진 일이 없지는 않았다. 이는 마치 “우연한 어떤 일을 기회로 삼아 다른 일을 한다”는 의미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과 같다. 다시 말해 무늬는 공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사적인 것일 수 있었던 것이다.

 

 

간혹 영부인의 활동이 공(公)과 사(私)의 경계선에 있어 공사 분간이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부인 스스로는 그것이 사가 아닌 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눈에 공(公)이 아닌 사로 비춰졌다면 그것은 사(私)라고밖에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을 기회로 타지마할을 관광하여 언론에서 영부인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라는 비난이 있었다. 또 노르웨이 방문을 기회로 뭉크·소냐 왕비미술관을 관람한 일로 외유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김정숙 여사는 고급 의상과 장신구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김정숙 여사의 고급 의상과 장신구 관련 지출의 청와대 특별활동비 내역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버려서 국민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은 주권자이지만 의무만 다하고 국정의 시비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소외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개교 예정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에 취임하고 강연을 하였는데, 아키에 여사를 보좌한 공무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불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기준이 엄격한 점 등의 여러 제반 여건을 생각해서 아키에 여사의 활동은 사적인 행동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같은 일본에서 지도자의 배우자 의상 및 장신구를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사의 구분이 아주 애매한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만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적으로 대통령이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던 국빈으로서 외국 방문시에 영부인의 남루한 의상과 조잡한 장신구는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공동체의 자존과 윤리를 고려하여 영부인의 활동에 대한 공과 사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영부인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어도 국민은 주권자이면서 의무만 다하고 속만 썩게 될지 모른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영부인이 외상지미(外象之美)가 아닌 내미지상(內美之象)을 추구할 수 있는 인품을 먼저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성가신 존재로서의 영부인이 아닌 존경받는 영부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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