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TF 가동 검토

- 월북 판단 진위 확인 수사 본격화 전망
- 청와대 안보실과 윗선까지 확대 가능성 거론

 

 

 

검찰이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인력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했으며,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된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이씨의 채무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이에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월북 프레임'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의혹이 따른다.

당시 유족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 인정'에 대한 대가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청와대 안보실을 넘어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씨가 숨진 상황이라 그의 월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실체적인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정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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