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위원회(이하 KBO)는 2021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지난 26일 공시했다.
이번에 FA 자격 선수는 총 25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13명, 재자격 선수 9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3명이다.
구단별로 보면, 두산 9명, SK 4명, LG, KIA 3명, 롯데 2명, 삼성 2명, 키움과 KT가 각각 1명씩이다. NC와 한화는 대상 선수가 없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FA등급 별로는 A등급 8명, B등급 13명, C등급 4명이다. FA 승인 신청을 한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경우 원 소속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 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FA 자격은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06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에 한해서는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2/3 이상 출석,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 X 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 8시즌에 도달하면 FA자격 취득하게 된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7일 (금)까지 KBO에 FA 권리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날인 11월 28일 (토)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나 지 훈<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