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금중이었던 탈북민 수백 명이 지난달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거짓 해명과 부인 등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강제북송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유엔(UN)에서 공식 부인했으며, 또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고, 총회에서 최종 채택을 남겨두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홈페이지에는 ,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2000명의 탈북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올라있다.
중국 당국의 답변 내용은, 수십년간에 걸쳐 국제사회와 긴장관계를 형성해온 탈북난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북한을 두둔하기 까지 하는 것이어서 국제인권단체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1967년)의 당사국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사국 중 하나의 주요 국가이다. 세계 G2의 국가 인권의식이 이 정도라면 유엔에서의 주요지위국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