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에서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이냐”며, 자신을 겨눈 범죄혐의를 부하에게 떠넘겼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고 돼있다”면서 “정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수첩을 들고 꼼꼼하게 적힌 메모를 토대로 진술을 이어갔는데,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 대부분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 저지른 범죄혐의가, 업무직제상 보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들임에도, 이를 부하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향후 계속될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은, 국정감사과정에서 이 대표의 범죄혐의 하나하나가 모두 구속 사안일 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