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더 이상 당이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공분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평가다.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기감이 여러 혐의가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는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백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백광현씨는 지난 3월에도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명과 함께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