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국민의힘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차원의 공명선거감시단이 적극 활동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고 명함을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인 진교훈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사례를 밝힌 강서구 선관위의 예시를 보면,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지지자의 선거폭력에 이어 불법행위가 신고됨에 따라 가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 높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