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쏘아올린 큰 공

- 자충수란 바로 이런 것
- 부패 해방구, 철퇴만이 답!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청이 가결되었다. 국회밖의 소위 ‘개딸들’은 개구멍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대 야당의 거센 항의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설명해야 할 요청문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답은 체포동의 가결로 돌아왔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읽지도 못한,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문’의 요약본이다. 혐의 개요만 발췌한다.

 

[체포동의 요청 요약본]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중략)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 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중략)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 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중략)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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