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먼저일까.. 황운하가 먼저일까..

- 김명수 사법부의 은덕도 이제 곧 끝나가
- 국회의원 세비 반납도 뒤따라야

 

일본에서 대한민국 정부행사에는 참석을 거부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횡령혐의에서 제외되었던 김복동 할머니의 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었던 형량이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최대 수혜자중 한명인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8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면직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의원직 박탈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혜자중 한명인 황운하 의원과 2위 자리를 다툴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지유대한연대’의 김재효 운영위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의원직 박탈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에 더해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도 고스란히 토해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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